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생활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5월 12일
대출한도 : 최고 700만원 이내
※ 긴급생활자금의 경우 최고 500만원 이내
금 리 : 2.5%
신청방법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 온라인 신청
상담문의 : 융자콜센터(02-3668-0238~9)
※ 제출서류 및 상세내용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 누리집(www.artloan.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