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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등록일 : 2024.12.19
  • 조회수 : 78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1219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1. 공모대상

ㅇ 위촉직위 :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위원(비상임)

ㅇ 모집인원 : 12명 내외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2

 

3. 위촉절차 : 위원후보추천위원회 심사(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위촉

 

4. 주요 직무내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

ㅇ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

(심의·의결 사항)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성희록·성폭력 신고사건에 관한 사항

- 구제절차의 종결에 관한 사항

- 구제조치 요청에 관한 사항

- 시정명령 요청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사무로 정한 사항

 

5. 응모자격(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

ㅇ 예술 및 예술인 권리보호,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 등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전문가

 

6. 결격사유(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2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3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 22조제1, 31조제7, 35조제2항ㆍ제3, 36조제2, 48조제4항ㆍ제8항 및 제52조의33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직무 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 감각과 정책적 이해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

권리보장, 공정거래,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한 자

ㅇ 직무 수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경영능력과 높은 도덕성, 리더십 및 문제해결 능력을 겸비한 자

 

8. 보수 : 비상임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소정의 직무수행경비 지급

 

9. 제출서류

ㅇ 응모원서 1(별첨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A4용지 3매 이내, 별첨양식)

ㅇ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 증빙자료 1

- 팜플렛, 프로그램, 저서 등의 경우 표지, 목차 및 본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면을 복사해서 최소한으로 제출

- PDF로 제출시에는 1개의 파일로 만들어 제출

 

지원서 양식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에서 내려받아 사용

 

10. 제출기한

ㅇ 접수기간 : 2024. 12. 19. ~ 2025. 1. 2.(15일간)

ㅇ 접수방법

- , 우편 및 e-mail 접수 :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처 : (339-012)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27 또는 2728)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위원 응모 담당자? e-mail : kahynee@korea.kr


11. 심사방법

ㅇ 위원추천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심사 실시

균형적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추천 시 성별을 고려하여 심사

 

추천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할 예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1(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은 특정 성()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발표

2025. 1~2/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공지

심사 일정에 따라 발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13.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합니다.

기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지원팀((044-203-2727 또는 2728)/ 담당: 강승 사무관, 김가현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